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충청권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14일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가 적은 것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25명)가 호남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30명)보다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의 11조의 평등권, 25조의 공무담임권, 24조 선거권 등이 침해됐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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