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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과 함께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위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중 지자체에 넘겨 줄 것은 넘기고, 대신 지자체 기능 중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중앙으로 되가져오는 업무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