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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며,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의 선고로 새누리당은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2012년 4·11 총선 공천파문과 관련해 제명했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으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함에 따라 아쉬움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7·30 재·보선은 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까지 추가되면 각 당은 의석 유지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쳐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의석을 수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원내 과반수를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