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칼럼>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선

기사입력 2014.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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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기상여금 외에도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했다면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에 대해선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다만,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근무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사 합의와 기업 형편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산정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택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다. 법원에 곌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60여 건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우리나라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

고도성장 시대에 급격히 임금이 올라가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에 적응하려 기업은 기본급 대신 각종 수당을 올리는 편법을 사용했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 정기성, 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일률성, 사전에 주기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물론 근속사당, 기술수당, 모든 종업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이 확대돼 지난 3년차 각종 수당과 퇴직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구내 기업들이 21조 9000억 ~ 38조 55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국내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통상임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총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각종 수당 인상과 퇴직금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연간 1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 총액에서 기본금 비중이 57%에 지나지 않고 각종 수당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는 앞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노조가 이에 반대해 노사 분규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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