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11.02.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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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식약청, 시·도<시·군·구>)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하였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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