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6·4지방선거,'풀뿌리 일꾼'13일간 공식 일정 돌입

기사입력 2014.05.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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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는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13일간의 열띤 레이스에 들어간다.

공식선거전 돌입을 앞두고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는 전국 17곳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누리당은 대구,대전,경남,경북,울산,제주등 6곳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인천,충남,전남,전북등 5곳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경기,부산,충북,강원,세종,광주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접전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3.2%, 새정치연합 27.4%, 통합진보당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뚜렷한 일대일 양자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며 '세월호 참사'가 최대 선거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 및 40대 여성 표심의 향배,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주초 대국민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후임 총리인선과 개각, 청와대 인적개편 등을 단행할 경우, 일정부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이번 전국지방선거는 총 1인 7표제로써  두번으로 나누어 투표가 진행된다. 1차투표는(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장당 한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투표는 총 4장의 투표용지로  2장은 지역구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나머지 2장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 후 투표하면 된다.
 

[정 민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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