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꼼짝 마” 은발 수사대가 떴다

기사입력 2011.03.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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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속칭 떴다방영업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버감시단을 운영한다.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고 현혹하여 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판매하는 곳으로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도는 시군별로 노인 45명씩 모두 130여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음성적으로 행하여져 단속정보가 부족한 떴다방 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 및 시군 위생부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 등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식품과대광고 관련 홍보 및 계몽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도는 떴다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군 합동단속에 이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관리조사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그동안 식품 등 11,324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제품 182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도록 하는 등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식품의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식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 위생부서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영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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