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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이달 25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남해군은 25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관내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19,086호, 공동주택 2,044호이며 개별주택은 군수,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각각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남해군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과 동시에 인터넷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매매나 보유했을 경우 부과되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민원인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대략적인 세액도 알아 볼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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