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법 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TF는 오후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