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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과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채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이 자동 폐회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처리 없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26일부터 31일까지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경제·안전·민생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