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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건축물의 성능 저하,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 단체여객의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 2500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공항을 정상운영하며 공사를 시행한 고난이도 사업으로, 대규모 단일건물로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이와 같은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항 운영 및 안전을 위해 공사구간을 수 백개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소음·진동·분진 등을 유발하는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시행하여 공사기간 내내 주야간작업을 병행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루어졌다. 건설기간 중 약 3500여개의 일자리와 5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보안검색·미화·시설 분야 등 공항운영인력 330명 신규 고용 등으로 향후 운영기간 동안 생산유발 15조 2000억원, 취업유발 4만6000명 예상되어 국가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여객수속시설 확충 및 대합실 확장 △공항 내 특화공간 조성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각종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공항’,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으로 탈바꿈하였다. 먼저 고객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기 위하여 공항의 핵심시설인 수하물처리시설 및 시스템을 교체하여 수하물 처리시간을 당초 15분에서 최대 5분 이내로 줄이고 보안검색대도 10대에서 14대로 증설하여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크게 줄였다. 당초 9대였던 탑승교는 3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탑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학여행객 등 단체여행객 대기공간 확보를 위하여 출발대합실을 대폭 확장하고, 탑승교마다 도착 전용 승강기를 신설하여 출발여객과 도착여객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여객들이 김포공항을 한층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터미널 양측 윙 지역에는 총 533m 길이의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걷는 거리를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교통약자를 비롯한 여객 이동편의를 향상시켰다. 공항이용객이 더욱 즐겁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대합실 동편의 유휴공간에는 자연광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뜨리움을 조성하였으며 4층 지역에는 대형 테마식당가를 조성하여 공항 안에서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와 전국의 유명 맛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테마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조망할 수 있게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였다. 교통약자의 편의성 향상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당초 8개소에서 37개소로, 임산부휴게실을 당초 2개소에서 7개소로 늘렸으며, 터미널 내 모든 여객화장실의 인테리어도 전면 개선하였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항 구현을 위해 공항 내 전 구간에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설치, 지중의 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보안검색장비를 첨단화하고 지능형 CCTV시스템을 도입하여 항공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김포공항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국민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선 여객수요와 점점 높아지는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최적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0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누리집·앱 서비스 등 개발·운영관리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SI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지침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스템개발자 스스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PbD)을 안내한다. 가이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먼저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 저장·보관, 이용·제공, 파기)와 시스템 구축단계(기획, 개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법,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 등을 제시하며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인 파기 자동화방법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예: 정보주체 동의획득→정보입력→암호화전송)을 도식화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법적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의무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누리집을 통한 회원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동의에 의해서도 수집이 금지된다. 권고사항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강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에 기본 값 미 설정 조치,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구현방법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안전조치 유형화, 도식화에 따른 개발보안 코딩,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구현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하여 시스템 기획·분석·설계·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전에 침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등 외부 접근통제 방법이나 암호화 코딩방법을 제공하므로 누리집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커 공격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접속기록 자동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시점·접근 내용·다운로드 횟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②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③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1)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 발생 (2)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미분양분 발생 ④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사례) 세대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불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여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⑦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⑧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다.
일본, 헨리여권지수에서 세계 1위 차지
일본, 헨리여권지수에서 세계 1위 차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일본이 이달 미얀마로부터 비자면제 입국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2018 헨리 여권지수(2018 Henley Passport Index)에서 싱가포르를 따라잡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은 190개 목적지에 비자 면제/도착 비자로 입국하게 됨으로써 싱가포르의 189개 목적지 보다 많아졌다. 이들 두 나라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을 2위로 밀어내고 지난 2월 1위로 올라선 이래 각축전을 벌여왔다. 독일은 순위가 더 떨어져 한국 및 프랑스와 함께 3위로 밀려났다. 이들 3국은 188개국에서 비자면제를 받았다. 프랑스는 지난 금요일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자면제를 받아서 한 단계 올라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계속 최하위(106위)에 머물고 있다. 무비자 입국 목적지가 186개인 미국과 영국은 2018년 초 이후 새로 비자면제를 받은 관할구역이 없어서 각각 4위와 5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들 두 나라는 아시아 상위 국가에 비해 출국 비자 활동이 침체돼 있어서 2015년에 누렸던 1위 자리를 가까운 장래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6년 헨리 여권지수에서 62위 했던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21위를 차지해 가장 눈에 띄게 상승했고, 유럽연합(EU)의 비자 자유화를 위한 모든 기준을 7월에 공식적으로 충족시켜 현재 유럽이사회(EC)와 협의 중인 코소보의 순위가 앞으로 가장 극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타이완이 9월 비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한 단계 상승했으나 다른 나라의 순위가 올라감에 따라 46위에서 47위로 내려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들도 2개 관할구역(세인트 루시아[St. Lucia]와 미얀마)에서 새로 비자면제를 받았으나 중국 여권의 순위가 71위로 2단계 내려 갔다. 크리스티안 H 켈린(Christian H. Kälin)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 그룹 회장은 투자시민권(CBI)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모두 헨리 여권지수에서 상위 50위 이내에 들었다며 CBI프로그램을 11월에 개시할 예정인 신생국 몰도바는 2008년 이후에 20단계를 뛰어 올랐다고 밝혔다. 켈린 회장은 “제2의 여권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는 의미 있는 일이며 CBI 프로그램이 여행자 유치국에서 창출하는 경제 사회적 가치는 변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순환사회연대, 비닐봉지 감량 방안 민관협력 토론회 개최
서울시·자원순환사회연대, 비닐봉지 감량 방안 민관협력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목표로 ‘5대 1회용 플라스틱 안쓰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11일(목)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방법을 모색하는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감량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비닐봉지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닐봉지 감량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은 대표적으로 검정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적 사업장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 주재로 환경부, 시민단체, 금천구, 전문가들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송혜영 사무관이 ‘환경부 폐현수막 장바구니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1회용 비닐봉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한 ‘전통시장 1회용 비닐사용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이태홍 금천구 독산3동 동장이 ‘독산3동에 있는 남문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참여자의 지정토론에는 박정원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회장,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병소 금천구 청소행정과 팀장, 손덕용 남문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김양선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이 논의한다. 서울시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1회용 비닐봉지 줄이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전통시장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공동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장바구니 이용 등 실질적인 비닐봉지 감량이 이루질 수 있도록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수)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 기능개선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제작 배포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11월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11월 1일부터)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금소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문재인 정부도 금융개혁, 인사개혁 등 금융 측면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000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 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개탄스런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금융시각를 가진 것은 금융무능이고 촛불정부라는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행태의 인사를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에 무지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 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허구헌날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 운영되고, 급여는 3~4억원을 받으며, 정치권의 전리품 자리로 전락한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도 없다는 것은 ‘이게 금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 감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감사들부터 인사개혁차원에서 즉각 면직처리하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임명과 혁신적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적폐인사, 무능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인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10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정책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최남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 ‘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석면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설치,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펼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