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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양생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상괭이’선정
11월 해양생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상괭이’선정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최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웃는 돌고래’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웃는 돌고래’,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상괭이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의 저서인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상괭이는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로 소형 돌고래에 속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2㎝ 가량의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5~6㎞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의 개체수가 2004년 3만6천여 마리에서 2016년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지난 9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될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한 어구개발, 서식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즉시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에서는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 결정
특허청,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 결정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06. 6. 29.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출원은 2007. 7. 30.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었다. 2015. 9. 9.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되어,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 10. 31.(월)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결정하였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님>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되었다. 본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었다(‘14. 2월 및 ’11년 7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최순실씨 입국과정 특별예우 맹 비난...
활빈단 홍정식 대표, 최순실씨 입국과정 특별예우 맹 비난...
- 왜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신병확보 안하나?VVVIP특별의전 봐주기다! - '국정농단' 최순실 입국때 검찰 수사관 동행?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냐? - 유럽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과 같은 최순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는 30일 오전 최순실(60·최서원 개명)이 독일에서 런던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사전 검찰 수사관들이 입국장에 나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지시냐”며 묻고 “온국민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특별예우 의전이냐?”고 찌그러진 저울 같은 검찰의 불공평한 행태를 맹비난했다. 활빈단은 "2005년 김우중 회장도 공항에서 새벽에 긴급체포됐는데 최순실이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이냐?"며 목소리를 높히며,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는건지 몰라도 검찰이 애써 특혜를 베푼다"고 꼬집었다. 또 활빈단은 1달전 고발된 사건을 굼뱅이처럼 지연하며 늑장수사를 하더니 이제야 수사팀을 꾸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국정농단한 대통령 비선실세를 봐주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해도 모자랄텐데 崔씨는 입국 후, 휴식을 취한다니 말이 되느냐"는 말과 함께 “왜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활빈단은 어제 (29일) 자정까지 성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덮은 뿔난 민심을 무시하는 “줏대없는 전형적 봐주기식 특별대우를 중단하라”며 “피의자 신분인 최씨를 비호한다면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되며 이는 입 맞추기 의혹만 증폭되어 더 큰 국민불신을 초래해 난관에 봉착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범인 은닉에 공모했다면 특별수사본부장인 검사장이 범죄자 체포를 방기한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계천 촛불집회...한때 살수차 까지 동원돼 긴장속 대치...
청계천 촛불집회...한때 살수차 까지 동원돼 긴장속 대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파문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져나온 후 첫 주말인 2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간 대치가 벌어졌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를 열었다. 당초 주최 측 예상 참여인원은 3000~4000명이었지만 시간이 흐흐면서 부터 시민들도 가세해 참가자가 더 늘어나 2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9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빚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해명,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회사에 나온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꾼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모든 국민들 힘으로 독재자를 물리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비상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등이 적힌 손팻말도 곳곳에서 흩날렸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촛불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시민들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촛불시위를 열고 저녁 7시30분부터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광교→보신각→종로2가→북인사마당까지 약 1.8㎞를 행진한다. 예상 행진 소요시간은 1시간30분이었으나 이 후, 참가자들과 경찰간의 대치는 거리행진 도중 벌어졌다. 그러나 행진 선두에 섰던 참가자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예정됐던 동선이 아닌 조계사 방향으로 직진해 진입하자 경찰은 공평동사거리께에서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경찰에 가로막힌 참가자들은 원래 동선인 종로2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차로를 이용해 광화문 방향으로 우회전해 움직였다. 이후 더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자 광화문광장에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경찰은)비켜라' 등을 외치며 경찰을 밀어내고 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72개 중대, 5천5백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 방어벽을 세우고 참가자들을 막았었다. 또한, 오늘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역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경남 울산과 전남 광주, 제주도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오늘 집회는 집회 참가자들의 삼삼오오 자진해산과 함께 오늘 밤 으로 밤 9시쯤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늘 서울 도심집회 주최측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 거액 편취 사기범 송환조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 거액 편취 사기범 송환조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법무부와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범죄인 유씨(64세,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를 ’16. 10. 27.(목) 06:30(한국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유씨는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으나,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유씨의 송환은 한국과 캄보디아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송환된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하여,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었다. 유씨는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바, 모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유씨는 지난 ‘2011년 4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일 만에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1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범죄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유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법무부는 범죄인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 ’2014. 3. 캄보디아 경찰은 법무부의 인도청구에 근거해 범죄인을 검거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편, 2015. 6.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출장하여 범죄인의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었다. 한편, 유씨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이 계속되자, 현지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송환지연을 위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2016년 9월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따른 그 의의 및 향후 계획으로 범죄인의 송환은 법무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법무․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 및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한 사례로서, ▲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 범죄인이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유사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 재외국민보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유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동남아 지역으로 숨어들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전체 범죄인 및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리라고 밝혔다. 
공정위, SH공사 제재 "부당하게 조사설계용역비를 감액"...
공정위, SH공사 제재 "부당하게 조사설계용역비를 감액"...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관련 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 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이미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