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088건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8일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발의한‘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됐다. 피해 현황을 공유한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임대인에 대한 혜택 마련, 적극적인 사업 홍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기도 한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