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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양주시,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백신접종·감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 신규 변이의 지속 출현 등으로 고령층일수록 감염에 취약하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 결과, 2가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의 입원 예방효과는 6개월 이후 19.6% ~ 20.8%로 감소했으며, 백신 및 감염으로 생성된 항체가는 접종 후 3개월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65세 미만에 비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은 약 21배, 치명률은 약 40배 높아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번 접종하는 백신은 현재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 단가백신이다. 예방접종 권고 대상인 ▲ 65세 이상, ▲ 12세 ~ 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그 외 12세 ~ 64세 중 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없이 당일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주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하여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②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①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 당부
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년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가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자의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한 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이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4급 전환 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4급 전환 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보건소, 완전한 일상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안성시보건소, 완전한 일상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격리는 권고로 바뀌며 ▲마스크 착용 권고(단,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취약시설은 제외) ▲재택치료 지원 종료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 ▲보건소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그 간 주말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일요일에 운영했던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토요일 09시~13시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시설 선제검사 및 입원전 검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입원 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한 자이며, 기존의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제외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안성시보건소는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확인하여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안착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매도시 중국 징저우시 대표단, 코로나19 이후 강릉 첫 방문!
자매도시 중국 징저우시 대표단, 코로나19 이후 강릉 첫 방문!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 중국 자매도시 후베이성 징저우시 대표단(단장 진펑) 6명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릉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도시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자매도시 대표단이 강릉시를 처음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표단은 29일 오전 11시 강릉시를 예방하여 자매도시 간 실리적이고 다각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개최될 강릉시와 징저우시의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죽헌을 비롯하여 강릉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들을 방문한다. 강릉시와 징저우시는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행정·문화·청소년·예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직무분야 연수 등의 활동을 통해 자매도시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자 올해 4월 징저우시 교환공무원이 강릉으로 파견되어 10월 초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강릉시 공무원도 7월 징저우시로 파견되어 1년간 징저우시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대표단이 처음 강릉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시의 행정·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년 2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현장 방문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고위험군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영미 청장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코로나19의 4급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선별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무 정상화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