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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양평부군수, 장기요양기관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
김영태 양평부군수, 장기요양기관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
[선데이뉴스신문] 김영태 양평부군수가 지난 24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감염 취약 시설의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소자와 종사자의 접종을 독려했다. 또한, 무진 요양원과 다나암 요양병원을 방문해 각 시설의 대표와 만나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하여 홍보하는 자리를 갖고 입소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원내 홍보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노숙인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은 중증·사망위험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른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이 시급하다. 김영태 부군수는 “와상환자, 치매어르신등 거동이 불편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및 SNS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는 보건소를 통해 방문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허가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을 11월 25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은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참고로 이 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6개월~4세 영유아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안전성)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위약군(1,513명)과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성)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를 기초접종(3회)한 6개월∼4세 영유아와 ‘코미나티주’를 기초접종(2회)한 16∼25세 청소년 성인 간의 면역반응을 비교하여 평가했다. 기초접종 후 각 1개월 시점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자문했다. 검증 자문단은 6개월~4세에서 3회 투여 후 면역원성이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효과성은 인정 가능하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허가를 위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국가출하승인으로 제조단위(로트) 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시험도 수행해 제품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고양특례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내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하며, 20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