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선거여론조사 개선안 공청회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기사입력 2016.05.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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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홍영림 팀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월드리서치 박승열 대표,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손병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총선은 끝이 났지만 총선 결과에 따른 진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라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제20대 총선은 그동안 선거여론조사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선거였다. 선거가 실시되면 여론조사가 ‘선거공해’로 자리 잡아 유권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와 조사기관이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출처불명의 편향된 DB 사용은 물론 분석결과의 왜곡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등장하였다.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게 되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언론은 세 가지의 공통된 진단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이며, 두 번째가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틀집(sampling frame)의 부재와 조사방법의 엄밀성 부족, 셋째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사의 경마식 보도관행 등이 문제가 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홍영림 팀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월드리서치 박승열 대표,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손병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번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많은 기자와 방청객들이 함께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

발제는 윤재현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인증제’ 또는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해 자격미달 기관을 걸러내는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83개이지만 이번 제20대 총선에선 총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03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그중 154개사는 협회에 가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제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개사가 총선 전 6개월 이내에 설립됐다. 선거특수를 노린 일종의 ‘떴다방’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여부,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활용해 주기적으로 실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선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의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도 “선거 기간 여론조사회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여론조사 관련 스타트업의 진출도 막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현 사무국장은 그밖에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 공표용 조사의 응답률 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제한규정 축소 또는 폐지, 여론조사기관 퇴출제 실시 등으로 조치 실효성 및 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선거 정당성 시비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적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 중 선거여론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 곧바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제20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사윤리로 무장되지 않은 조사기관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엉터리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후보자와 결탁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조사기관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실효적인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조사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노력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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