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기사입력 2016.08.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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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실련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2년여 동안 해당 소송을 진행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GMO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와 완전한 표시를 원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계속되는 정보 비공개와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알 권리 등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를 바로잡아 준 것이다.

GMO 관련 수입 및 표시를 주관하는 식약처는 매년 경실련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이에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더욱 더 노골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업체별 이익이 우려된다며 항소, 상고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가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여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식약처는 경실련이 청구한 2014년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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