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기사입력 2016.09.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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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이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22일 국회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며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기자회견 전문>

1.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전매제한 기간 단축,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남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인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3.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가계부채 방지책은 모두 배제 되었습니다. 

4.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고자 합니다.

1.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2.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6.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여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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