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확대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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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 등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교류협력지원 확대  한반도의 평화통일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개발 위협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교류사업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긴장해소 및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중 통일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6%가 감액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2,500억원이나 삭감된 ‘남북협력기금’이다.

이렇듯 정부가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식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의 목적 및 각종 사업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이번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여건, 정보 및 인력 등을 구축 또는 확보하거나 정비 또는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시행하던 사업의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이산가족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막고 최소한의 남북간 교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의 이념에 부합하는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되려면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대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남북협력기금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해 이산가족교류사업, 문화·체육·관광·예술 등 비군사적, 비정치적 교류 등 인도주의 차원의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늘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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