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검찰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 할 듯
기사입력 2016.09.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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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오늘(24일)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24일)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산업은행장 시절 고교동창이 대표로 있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대우조선을 압박해 지인에 운영하는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에 대우조선이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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