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대기업14조 vs 중소기업7.7조원 절반 수준....2/3를 소수대기업 독식
기사입력 2016.09.25 12: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10년간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14조원을 혜택받는 등 세액공제제도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