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회수율 10%도 채 안 되는 리콜 명령 제품 다수"

리콜 명령 제품 전체 평균 회수율 절반에 그쳐
기사입력 2016.09.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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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부적합 제품,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유아용품 회수율은 10%에 불과 하는 등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2013년 53.8%, 2014년 50.2%, 2015년 51.7%에 불과했다.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유아용품 회수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제품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유·아동 관련 제품 비중은 2013년 64%, 2014년 56%, 2015년 56%, 2016년 6월 기준 8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축적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을 비롯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낮은 회수율로 인해 다수의 부적합 제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 중인 것을 제조일자와 직접 구매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오프라인 매장에는 리콜대상인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동차가 전시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도 일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의류 등도 개선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유·아동용 제품 중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납, 카드뮴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리콜 명령을 내릴 때까지 통상 2개월~3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표준원은 리콜 기간 중 기업청문회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리콜 제도가 소비자 보다는 생산자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위한 안전성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아닌 한국제품안전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민간기업의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콜제도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회수율이 낮은 제품 중 일부는 여전히 온·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영세업자는 리콜 명령으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리콜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제도 개선을 산자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2015년 리콜 명령 제품 중 회수율 낮은 제품 목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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