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CCTV가 잡은 범인 3년새 12배 급증 …2013년 이후 3만 건

52개 지자체 CCTV는 절름발이”, 52개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경찰서 상황실에 CCTV설
기사입력 2016.09.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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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만 건에 달하며, 2016년 8월까지의 검거 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CCTV 실시간 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는 `13년 1,258건, `14년 2,095건, `15년 11,358건, `16년 8월 14,509건으로, 2013년 이후 총 29,22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전년도보다 3,151건 많고, 2013년 대비 1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검거가 2013년 이후 총 14,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 검거 3,736건, 수배자 1,917건, 도난차량 회수 493건, 강간 418건, 강도 41건, 살인 7건 순으로 이어졌으며, 기타 형사범 검거는 8,116건이다.

이처럼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방범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채 경찰서 상황실에 CCTV 회선을 연결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상시관제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주경찰서 상황실 내 관제인원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채 CCTV를 돌려보는 용도로만 사용해왔다는 것이 작년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경찰 측은 현장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우려 등으로 인해 상황실 내 관제전담 경찰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긴급 신고접수 등에 한하여 CCTV를 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CCTV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여력조차 없는 위급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예산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CCTV를 사후 활용하는 것은 상황실을 절름발이,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있는 경찰서는 최소한 2~3명이라도 상시관제 전담 인력을 둬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치안당국이 막을 수 있는 범죄에 국민을 방치해두는 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통합관제센터는 2016년 8월 기준 총 157개소가 설치돼있으며, 관제인원은 총 3,583명으로 경찰 397명, 지자체 3,186명이다. 관내 가장 많은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서울(24개소)이며, 경기남부(20개소), 경북(16개소)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1개소를 보유한 광주‧대전‧제주이고, 그 다음은 전북(3개소)이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52개 시‧군‧구로, 강원 관내 12개, 전남 9개, 전북‧경북 8개, 충남5개, 경기‧충북 3개, 경남 2개, 부산‧대구 1개 지자체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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