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14건 적발

기사입력 2016.10.11 22: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총 4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 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1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 동안, 명동?,운대 등 중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 인천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지난해에는 관광불편신고 중 43%가 쇼핑, 택시가 44%, 숙박이 11%의 분야에서 불편신고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 상품 판매,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120건,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76건, 택시·콜밴 불법운행 행위 71건 등 총 414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이태원 소재 상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명 고가 상표의 위조 시계를 판매하려던 업주를 현장에서 적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25점을 압수하였다.

부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해운대?남포동?광안리 등 관광특구 내 타이마사지 업소 4곳을 적발,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 후 안마사로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25명과 한국인 업주 4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이들 태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문중개인 및 여행사 안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