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기사입력 2016.10.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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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9일 법원이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통신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통신사가 협조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이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해도 통신사는 “통화 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 내역 자료 제공으로 인한 고객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통화 내역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 이후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입증 수단이 사라져 가정법원에서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통신내역도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박용진 의원은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에만 너무 치우치면 피해자 구제나 재판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철희, 정성호, 민병두, 제윤경, 박찬대, 최운열, 이학영, 김해영,  김관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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