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타결...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통과 전망

기사입력 2016.12.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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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충돌 없던 여야간 협상...법인·소득세로 지지부진
- 민주 '누리과정 빅딜' 시사, 막혔던 협상 물꼬 다시 트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현미(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와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고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회 내 여야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그동안의 예산 심의와 달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는 외부적 요인이 마지막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예산 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청와대가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소득세 증세 등 사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이래 사실상 3년 연속으로 헌법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이 세워지는 셈이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온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도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예산 심의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여야는 큰 의견충돌 없이 심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최순실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부수법안인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 해졌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포기할 수 있다며 ‘빅딜’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되어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누리과정에 정부가 1조원대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탈퇴)가 영국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변수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며칠 뒤인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예산실은 본예산과 함께 추경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 작업을 벌였다. 일선 실무자들의 밤샘 작업이 밥 먹듯이 이어졌다.

28일만인 7월2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그렇지만 지난 8월30일 내년도 본예산이 3개월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짓고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국회를 드나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발로 뛴 끝에 제출 38일만인 9월2일 가까스로 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늘에 이루게 된 것이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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