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동영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11일 제출했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 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후속 논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문안에 합의 하고, 정동영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안’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 등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의 추진 자체가 헌법 제60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 비준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며, 결의안 제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심판대상이 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행위에 대해 헌법제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할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미 4년 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날치기로 처리하려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것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사실상 유고상태임에도 밀어붙였다"며, "지금이라도 안보 이익에 심대한 우려가 있는 협정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에는 정동영 의원 등 27명이 서명에 참여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참여 의원 명단 (무순)
강창일, 정동영, 이종걸, 김종대, 박주민, 이철희, 노웅래, 김철민, 김두관, 최운열, 이정미, 강병원, 정춘숙, 제윤경, 김병욱, 고용진, 도종환, 김동철, 인재근, 이찬열, 설훈, 서영교, 김상희, 정재호, 박재호, 우원식, 김종훈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