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국인 정당가입 허용법’ 발의

-“선거권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당원가입 길 열어줘야”
기사입력 2017.01.12 17: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발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곧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개정안은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국가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