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피박에 광박" 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사입력 2017.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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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2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하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인데, 이런 이 부회장은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은, 피박에 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에 소환됐다며,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거래, 우리 경제를 망치는 시장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SK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박 대통령과의 거래결과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 교도소에서 “사면을 해 줄 테니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고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특검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동네 구멍가게인가? 이미 고도화 단계로 진입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칙에 엄격한 시장질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법을 자행한 재벌총수를 제멋대로 사면해주는 행위야 말로 시장파괴행위이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로서 아직도 70년대에 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답다고 비판했다.
 
이와같이 사면된 최태원 회장은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해 최순실 주머니 채우기에 앞장섰고, 박대통령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벌총수 사면제한은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박 대통령의 퇴직 자금을 위해 본인의 공약 따윈 깡그리 잊고 사면권을 남용했다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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