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랜드파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기사입력 2017.02.13 14: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미의당 김관영 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이랜드파크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이 불거진 만큼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지만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됐으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