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압수수색 요청 각하…靑 압수수색 사실상 막혀

기사입력 2017.0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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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16일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앞서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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