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무산…국외의장·여야4당 회동 실패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희박...28일 특검종료
기사입력 2017.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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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추진 등을 놓고 회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민주당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과 직권상정, 대선·재보선 동시선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당시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것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명확하게 입장 전달을 해야 된다며 여야4당 원내대표 명의로 특검연장 동의서를 발표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만들 때) 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기간 70일, 2차 30일로 합의한 것은,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전체 120일로 하자고 했을 때 2차 연장 해주지 않을 리가 있냐고 해서 30일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건 합의정신 위반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의장은 이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분명히 직권상정을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 원내대표들의 별도 회동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만 가지고 출구를 찾기는 여의치 않다"며 "더군다나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가 있어야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행동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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