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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간 종료시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란 형사조정 회부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동안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정지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즉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때 수사·기소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 가능성이 낮고, 조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때 이뤄지는 기소중지와는 차이가 있다.특검측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박근혜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남은 기간 수사 방침과 관련된 질문에 "추가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힘들고 기존 수사에 보강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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