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시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박 대통령 현행법상 불소추 특권...탄핵인용 혹은 퇴임까지 기고 미뤄 져
기사입력 2017.02.23 15: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균철 특검보[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간 종료시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란 형사조정 회부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동안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정지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즉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때 수사·기소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 가능성이 낮고, 조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때 이뤄지는 기소중지와는 차이가 있다.

특검측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박근혜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남은 기간 수사 방침과 관련된 질문에 "추가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힘들고 기존 수사에 보강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