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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비선진료 마무리 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몇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최 씨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당시 한 방송사가 이 모습이 담긴 의상실 CCTV를 공개하면서 이 행정관의 존재가 알려졌다.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13년 5월쯤 이 행정관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 행정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는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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