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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헌법재판소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요청했고, 어제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8명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의 경호인력이 배치됐고,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과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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