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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병적기록부에는 이 의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다른 학교로 기재돼 있고, S고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사실 등을 보면 S고교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후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하고, 언론 인터뷰와 방송 토론회에서도 'S고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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