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히 공개하겠다”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국민주거 안정 위한 ‘3박자 정책’
기사입력 2017.03.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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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개 항목까지 공개했던 분양원가 12개 항목으로 축소
- 전세대출 잔액 51조1000억원으로 8년 동안 6배 폭증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4일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대란과 13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1300조원의 가계부채의 밑바탕에도 전세대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천문학적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되었으나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12년 1월 규칙을 개정,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재는 분양가 검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2008년 8조 6천억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규모는 2012년 23조 4천억원, 2016년 51조 1천억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다"며 "전세대란과 가계부채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울 뿐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98만 가구에 달하며, 자가주택 보유가구는 58.0%에 불과했다.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3%에 달한다"면서, "이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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