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다운계약서 의혹 인정…"부적절한 처사"
기사입력 2017.03.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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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회가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호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이견없이 채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들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헌법재판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최고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 중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21기)가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남편 명의로 아파트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사들인 뒤 2008년 4월 파는 과정에서 시세 평균인 9억원보다 적은 7억900만원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당시 반포동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점을 지적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는데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이견 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바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다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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