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맹희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삼남매에 패소

기사입력 2017.03.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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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복동생 A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재현 회장 측 답변서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는데,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씨는 2015년 아버지의 유산 중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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