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 재판 선고...주요 재판 생중계 검토

기사입력 2017.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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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5일(어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법원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중계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선 재판 전체를 TV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급심(1·2심)은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 생중계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생중계 부담감 때문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재판 과정 중에서도 최종 선고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용하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재판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될수록 법원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요 재판의 결론인 선고만 중계하는 것은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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