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5천 명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기사입력 2017.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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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협의를 바탕으로 ’17년 사업 시행
-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 중 5,000명 선정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2016년 중앙정부 직권취소로 지급 중단된 2,831명도 신청가능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해 8월 중단된 서울시 청년수당이 7월부터 다시 지급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5천 명은 7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시범사업과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에 적힌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처 최종협의에 이르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이같이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 같은 기성세대가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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