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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허영만, 이원복 등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 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은 이에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