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박은주 前 김영사 대표 영장심사

기사입력 2017.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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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사 박은주.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허영만, 이원복 등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 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은 이에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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