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7년 벌금 45억원 구형"

변호인 측, 이례적인 기소였다.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없어
기사입력 2017.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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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 및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은행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전 행장이 지위를 남용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나아가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1억4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백한 사안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범행을 부하직원과 관계자들의 과오로 돌리고 있다”며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강 전 행장을 거창하게 비난했지만 이례적인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행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다. 강 전 행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정부의 실세였다.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A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1월 B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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