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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옥새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전 대구 동구청장 이재만 씨 등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면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면서 "김무성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독 추천됐지만, 김 전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면서 출마가 좌절됐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이 당선됐다.
총선 직후 이 씨는 "유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 전 대표가 입후보 기회를 봉쇄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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