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송 4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정위원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한.낙하산 방지 등

기사입력 2017.06.01 16: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현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공영방송 사장 또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BS와 EBS, MBC의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낙하산 방지 방송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에 대해서만 3년간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같은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방송 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