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2구 냉장고에 유기...30여성 구속영장 방침

이사할 떼마다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다녀...
기사입력 2017.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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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대의 이 여성은 이사할 때마다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친모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부산 대연동 자신의 원룸에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도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같은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두 딸을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첫 아이는 3년 전 병원에서 낳은 뒤 집에 데려와 이틀간 방치해 숨졌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출산한 둘째 아이는 근무 중 하열이 있어 집으로 와 샤워하던 중 낳았고, 이 과정에서 2시간 정도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혼모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숨진 아기의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기로 결심했다며 그 후 냉동실에 숨긴 아기의 시신은 이사 갈 때는 물론 지난해 4월 동거남 집에 들어갈 때도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동거남은 집에 놀러온 동생이 냉동실에 발견해 신고하기까지 1년여 동안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70대 후반인 동거남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해 냉동실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김씨는 숨진 아기의 친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9일 시신 2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또 김씨의 구체적 범행동기와 주변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 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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