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도주 우려가 없어"...정유라 2차 영장심사

기사입력 2017.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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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21)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귀국 후 두 번째 영장심사로, 검찰은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 범행에 가담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올초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됐을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추가된 범죄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 상당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 정씨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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