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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를 조사하는 등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위장 결혼 등으로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자 등 수십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세무서 등이 포함된 10개 단속반을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명을 검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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