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남 아파트 투기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7.07.17 15:0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를 조사하는 등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위장 결혼 등으로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자 등 수십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세무서 등이 포함된 10개 단속반을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 거래를 수사해 230여명을 검거했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