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우대할 듯

초기 임대료 규제가 추가...가격 폭등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2017.07.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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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New Stay)에 대해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연구 용역을 마치고,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검토중인 사안을 보면, 시장성 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추가됐다.

현재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폭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겠다는 제안이다.

입주자 선정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우대 등의 조건을 붙여 당초 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량도 확대된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도 흡수한다는 생각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앞으로 2천 22년까지 5년간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만 가구는 ‘역세원'에 지을 예정인데, 그 절반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또 이번 기회에 사업 명칭도 ‘뉴스테이’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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