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족발·편육서 대장균군 검출"...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

기사입력 2017.08.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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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제란 식의약안전팀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30개 제품에 대한 위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ㆍ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ㆍ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ㆍ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ㆍ냉동 족발 6개, 냉장ㆍ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판매 중인 제품들도 많았다.

냉장·냉동 족발/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 분석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 준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하는게 좋다”며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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